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의협 등 강력 반발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의협 등 강력 반발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05.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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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와 연대 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목숨걸고 투쟁"

간호사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조정안이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조산법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시위를 전개학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윈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간호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그동안 법안제정에 반대했던 의료계 관련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금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날 오후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날치기 졸속 처리 강행한 의원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 치를 것이다.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무사협회는 특히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목숨까지 바쳐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래는 의협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상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금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협회는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2년 5월 9일

대한의사협회 

아래는 간무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날치기 졸속 처리 강행한 의원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고자 강행 처리를 했다.

지금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난 4월 27일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 간호단독법을 졸속 심의한 끝에 법리적인 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서 통과 시키십시오.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저 곽지연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선포한다.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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