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05.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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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카드도 먹히지 않아

간호사들의 최대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급기야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총파업 카드까지 내걸고 국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먹히지 않았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추경안 심사가 끝난 이후 김민석 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긴급상정이 이뤄졌다.

이날 법안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하지 않은 법안 상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마지막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겨두게 된다.

간호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기습처리 했다”며 “지난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왔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17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17일 날치기 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단독법을 불과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졸속·강행 처리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협박한 김민석 국회의원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기 위해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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