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 입각한 헌재 판결 요청한다”
“정의와 상식 입각한 헌재 판결 요청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5.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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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치회장, ‘비급여 관리대책’ 위헌소송 변론서 촉구
새 정부에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치협에도 정부와 협의 중단 요구

김민겸 서치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위헌확인 사건 변론에서 청구인 측을 대표해 의견을 밝히고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요청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로 청구인 측 참고인 의견 진술에 나선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공개는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하여 대다수 영세한 의료기관이 저수가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진료내역이 조사될 수밖에 없지만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될 것이고, 의료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최저가 경쟁이 촉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참고인 의견을 발효하고 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참고인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김민겸 서치회장은 치과 총진료비 중 급여 비중이 36%이고 원가보전율은 56%에 불과하다며, 급여진료는 난이도에 따라 수가가 다르고 재료대도 추가할 수 있는 반면, 정부의 비급여 공개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가격비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공개항목의 모호한 결정체계 △정부의 민간플랫폼 상업적 이용 방치 △복지부의 외국 입법사례 왜곡 및 이의 제기 방해 △안전성 담보 없는 의료정보 제출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환자 개인정보 침해 △의원급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 및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 및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참고인 의견 진술을 마친 김민겸 회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치협에는 정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비급여 관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다.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전면거부를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김민겸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헌 결정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겸 서치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민겸 서치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성명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저 김민겸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조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약속하였지, 저수가 덤핑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고 국민 모두에게 공언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오를 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수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의료수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이제껏 의료계는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식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식대보다 못한 원가 이하의 급여진료를 강요받아왔습니다.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는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료와 관련한 재료, 기법 등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수가를 유도하려는 이 정책은 앞으로 국민에게 최저가 가격 우선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다주게 되고, 결국 기업형 저수가 덤핑 병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과 회원을 위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십시오. 3만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비급여 관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습니다.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전면거부를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비급여 보고가 시행될 경우 치과계는 1년 동안 시행한 크라운 개수 등 비급여 진료내역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이상이 소규모 의료기관인 치과계에 이보다 큰 행정적 부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민감정보 수집,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소유권자인 환자의 동의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함께 환자의 소유권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판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수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소중한 환자의 의료정보 제출 여부를 규정한다는 취약점은 변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취약점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에게 지적당했고, 대표 입법발의한 정춘숙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입법입니까?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 왜곡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위헌 결정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비급여 헌법소원과 공개변론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치협, 서울지부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소송단과 치과계의 굳건한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5월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장/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 김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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