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현안 6건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현안 6건 논의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05.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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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❶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❷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❸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❹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❺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❻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방안 등 모두 6건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자료사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자료사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었다. 간호사의 고강도 업무추진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에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건에 대해서는 의협측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다"며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추어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선택권과 관련이 있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회의 입장이 갈렸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처방전 서식을 변경하여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하여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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