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치과 2.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치과 2.5% 인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02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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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6%, 약국 3.6% 등 평균 1.98%↑...의원·한방은 결렬
1조 848억원 추가 재정 소요 ... 의협·한의협, 협상결렬 강력 반발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수가)이 평균 1.98% 인상된다. 치과는 2.5%가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을 제외한 5개 단체는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5개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반면, 의원 및 한방(병·의원) 유형은 결렬되었다. 공단측이 제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률은 2.1%, 한방은 3.0% 였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초진료는 1만 6370원→1만 6650원으로 280원(본인부담금 6500원→6600원으로 100원 증가), 치과의원 외래초진료는 1만 5110원→1만 5490원으로 380원(본인부담금 4500원→4600원으로 100원 증가)이 각각 인상된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는 6260원→6500원으로 240원 오른다. 

공단측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며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실제로 이번 협상과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1일 아침 협상 최종결렬을 선언하면서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저녁 진행된 3차 협상을 시작으로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7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제시하고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최종 결렬됐다”며 “이번 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 )은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수치]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원)

’22년

78.4

90.2

90.7

92.6

94.2

146.1

88.5

’23년

79.7

92.1

93.0

95.4

97.6

151.9

91.0

인상률(%)

1.6

(2.1)

2.5

(3.0)

3.6

4.0

2.8

| 2023년도 요양급여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단위:%,억원>

유형

인상률

추가 소요재정

협상결과

평균(계)

1.98

10,848

 

병원

1.6

4,949

체결

의원

(2.1)

2,951

결렬

치과

2.5

952

체결

한방

(3.0)

783

결렬

약국

3.6

1,194

체결

보건기관

2.8

18

체결

조산원

4.0

0.1

체결

| 최근 5년간(2019~2023 환산지수 결정 현황 <단위:%,원>

유형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2023년

조정률

(평균 1.98)

1.6

(2.1)

2.5

(3.0)

3.6

2.8

4.0

환산지수

79.7

92.1

93.0

95.4

97.6

91.0

151.9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2022년

조정률

(평균 2.09)

1.4

3.0

2.2

3.1

3.6

2.8

4.1

환산지수

78.4

90.2

90.7

92.6

94.2

88.5

146.1

협상결과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1년

조정률

(평균 1.99)

1.6

2.4

1.5

2.9

3.3

2.8

3.8

환산지수

77.3

87.6

88.7

89.8

90.9

86.1

140.3

협상결과

결렬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0년

조정률

(평균 2.29)

1.7

2.9

3.1

3.0

3.5

2.8

3.9

환산지수

76.2

85.8

87.4

87.3

88.0

83.8

135.2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9년

조정률

(평균 2.37)

2.1

2.7

2.1

3.0

3.1

2.8

3.7

환산지수

74.9

83.4

84.8

84.8

85.0

81.5

130.1

협상결과

체결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수치] <단위:%,억원>

유형

인상률

추가 소요재정

협상결과

평균(계)

1.98

10,848

 

병원

1.6

4,949

체결

의원

(2.1)

2,951

결렬

치과

2.5

952

체결

한방

(3.0)

783

결렬

약국

3.6

1,194

체결

보건기관

2.8

18

체결

조산원

4.0

0.1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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