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무자격으로 환자 채혈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소재 한 치과병원에서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시켜왔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채혈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고발이 접수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중 치위생사들에게 채혈을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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