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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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서 발표
예방-치료 역량 강화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 다양한 구강건강 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77회 구강보건의 날’인 지난 9일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17∼’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중심이었다면, 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기준으로 1차 기본계획의 19개 성과지표 중 3개는 달성, 7개는 개선, 9개는 목표 미달로 나타났다.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46.4→46.9%),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20.8→21.3%),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39.0→36.9%)은 목표를 달성했고, 장애·소득에 따른 아동 청소년(6∼18세) 치아홈 메우기와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격차는 커졌다.

치과 연간미충족의료이용률(2019 국민건강통계)
치과 연간미충족의료이용률(2019 국민건강통계)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19),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8), 치과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21)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였다(’16년 32.0%→’19년 38.0%).

반면 예방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 예방진료 이용 저조 등으로 아동 50%와 성인 30%가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치과질환 유병률은 약 1.7배,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치료 역량 강화 위해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정부가 마련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 아래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6개 분야 17개 과제를 담았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보건체계 구축이다.

구강질환·전신질환 포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확장모형(안)
구강질환·전신질환 포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확장모형(안)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①만성질환사업에 구강관리 교육·홍보 ②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모형 개발 ③구강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 충치, 성인 치주질환 등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 ④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 파노라마 검사ㆍ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을 제고하고자 ⑤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 ⑥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00치과보철과 치과의원→00치과보철과 의원) ⑦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 ⑧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 검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⑨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를 위해 ⑩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 도모,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⑪장애인의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 전신마취 후 치주치료 급여 인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⑫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연계한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⑬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단계적 설치로 장기요양 시설·재가 이용자 구강청결 서비스 제공 ⑭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을 지원하려 ⑮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추진 ⑯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⑰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22년 기초연구)한다. 아울러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 축소ㆍ구강 보건업무 확대ㆍ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등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도 점검할 방침이다.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시상식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시상식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을 줄여나가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치과계 단체가 부스를 차리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인 오는 15일까지 전국 시도 단위에서 다채로운 캠페인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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