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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