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
이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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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의한 진료권 제한ㆍ전문의-비전문의 차별 단초’ 우려
(왼쪽부터)김성오 대한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연세대 치과대학0, 이현헌 교수(서울아산병원, 대한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 최종석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김재구치과).
(왼쪽부터)김성오 대한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연세대 치과대학), 이현헌 교수(서울아산병원, 대한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 최종석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김재구치과).

‘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은 자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기각 판결을 받자 지난 15일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2019년 3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공표하자 그해 6월 행정법원에 제한철폐 소송을 시작했다. 2020년 4월 1심 행정법원 기각 판결 선고에 불복, 5월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8월에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복지부는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환자 취급수(85증례)를 5년간에 걸쳐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주도록 9월에 고시를 일부 변경했다.

이 고시의 개정으로 원고 5명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가 생겨 치료경력이 없는 비전문의로 행정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소송 2심 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현헌 교수(서울아산병원, 대한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를 공표했다”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와 같은 시술기관, 시술자를 제한한 상태로 희귀질환 4가지를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각종 검사가 확대되면서 구순구개열 환자는 1년에 400명 선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구순구개열 환자를 진료하겠다고 신청해 지정된 치과의료기관도 전국 140여 곳으로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소송단이 소송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소송단은 “복지부 고시로 치과계, 나아가 의료계 전체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판례이기에 두 번이나 기각되었지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료법에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복지부가 고시로 제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최종석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최종석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최종석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소송 중에도 고시 개정과 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고시가 또 발령되어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는 침해되고 소수 치과의사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소수의 환자와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한 사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지만 법의 판례는 오래도록 기준으로 남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고시를 남발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오 대한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연세대 치과대학)은 “성장발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기 교정치료를 해온 소아치과 전문의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학문은 열려 있고 서로 협력 속에서 경쟁할 때 더욱 발전하므로 끝까지 의사 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게 소아치과학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송단은 대법원 패소 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 제한과 의료법 상충 부분을 명확히 하는 쟁송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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