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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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회서 4회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로 늘려 실시한다.

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결정한 사항을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개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한다.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려 서식 등도 고쳤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올해 6월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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