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연봉’ 의사 2억3천만원...치과의사 1억9500만원
‘보건의료인 연봉’ 의사 2억3천만원...치과의사 1억9500만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7.0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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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사 2억3070만원, 치과의사 1억 9490만원, 한의사 1억860만원, 약사 8416만원, 한약사 4922만원, 간호사 4745만원 순
치과위생사 3110만원, 치과기공사 4449만원
오만원 5만원 지폐 돈 화폐 지원금 돈다발 횡재

우리나라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도 5%대로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의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9494원이다.

이어 치과의사 1억 9489만 9596원, 한의사 1억 859만 9113원, 약사 8416만 1035원, 한약사 4922만 881원, 간호사 4744만 8594원 이었다.

연봉이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 7925원에 불과했다.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도 이와 유사했다.

<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연평균 증가현황 >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연평균 증가현황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연평균 증가현황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많고 남의사가 여의사보다 많아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 역시 의사였다. 의사 연봉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이며, 한의사(2.2%)와 응급구조사 2급(2.2%)은 가장 적게 증가했다.

다만, 의사(△2.3%), 치과의사(△2.1%), 한의사(△6.4%), 약사(△0.7%)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금이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 임금보다 높고, 남성의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의사의 경우 개원의가 2억 9428만 2306원, 봉직의는 1억 8539만 558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63.0% 수준이었다. 격차는 1억 8,89만 1748원이다.

성별로는 남자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억 4825만 3152원이며 여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억 7286만 6111원으로 남성 의사의 약 69.6% 수준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의 2억 1148만 9263원, 봉직의 1억 2147만 1337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57.4% 수준이었다. 격차는 9001만 7926원이다.

성별로는 2020년 기준, 남성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억 886만 8244원이며 여성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억 4594만 5029원으로 남성 치과의사의 약 69.9% 수준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가 1억 1621만 1162원, 봉직의 8638만 8549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74.3% 수준으로 격차는 29,822,613원이다.

성별로는 2020년 기준, 남성 한의의 평균 임금은 1억 1266만 2445원이며 여성 한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9081만 2122원으로 남성 한의사의 약 80.6%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화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장면. [사진=복지부] (2022.07.07)
7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장면. [사진=복지부] (2022.07.07)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3년 마다 실시, 이번 조사 2019년 법 시행후 첫 시행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 보고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법 시행(2019년 10월 24일) 이후 첫 번째 조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자료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하여 총 201만 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총 3만 3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고 작성된 통계자료가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17110호)로 지정(2021년 10월)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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