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 회부되나
치협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 회부되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7.15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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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규 조사위원장 “장 부회장, 대면조사 끝까지 거부”
강정훈 총무이사 “협회, 서치 감사 회피한 것 아냐”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이 윤리위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치협 회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사위원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충규 조사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대표를 맡은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투쟁본부는 지난해 11월 치협 임원과 회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성명서를 발송했다. 이에 박 모 회원 등이 12월 치협에 팩스를 보내 경위를 따져 물었다. △협회가 개인적 용도로 회원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장재완 투쟁본부 대표가 회원 휴대폰 번호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각 개인의 동의하에 단체문자를 발송했는지 여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오른쪽)과 강정훈 총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오른쪽)과 강정훈 총무이사.

강충규 조사위원장 “장 부회장, 대면조사 끝까지 거부”

배종현 감사도 감사를 예고하자 치협 이사회는 논의를 거쳐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박 모 회원 대면조사를 벌인 뒤 장재완 부회장과 상반된 내용을 확인하고 장 부회장에게 조사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강충규 위원장은 “재발 방지 약속, 공개사과 등에 관해 양측의 말이 달라 박 회원은 대질을 원했지만 장 부회장이 안 나오셔 무산됐다”며 “협회는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 단체문자도 발송된 적이 없으며, 회원 휴대폰 번호를 어떤 경로로 입수를 했는지는 장재완 부회장이 조사위에 끝내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말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 차례 요청에도 장 부회장이 끝까지 조사위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조사위가 출석을 강제로 요청할 수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결정 내리는 것으로 하자는 데 조사위원 전원이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인 강충규 조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인 강충규 조사위원장.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현직 치협 부회장이 외부 단체 대표를 맡아 협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지 내부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재완 부회장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강충규 위원장은 “이 문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다시 조사를 하든지, 불러서 답변을 들어 결론을 내줄 것으로 본다. 윤리위는 법리적 기관이고 외부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훈 총무이사 “협회, 서치 감사 회피한 것 아냐”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강정훈 총무이사는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협에 요청한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건’ 공문에 대한 검토과정을 설명하고, 치협 이사회에 토의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모 임원이 서치의 법무비용 지출을 문제 삼자 서치는 치협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치협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

강정훈 이사는 “서치가 감사요청 공문에서 근거로 제시한 협회 정관 44조는 제6장 이사회에 포함된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감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이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지부가 먼저 감사를 요청하는 반대상황이 되어 공문을 반려하는 것이 맞지만 서치 회무를 존중해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치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토의안건이었으므로 치협이 감사를 회피했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마치 서울지부와 협회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 굉장히 안타깝다. 비급여뿐 아니라 모든 회무에서 지부와 협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를 지양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협회는 지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위 결정에 대해 치협 이사회 의결과정이 남아있어 제목과 본문 문장 일부를 수정했음(7월22일)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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