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비급여 보고제 협의 중단하라”
투쟁본부 “비급여 보고제 협의 중단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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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대표 “박태근 집행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 수용 움직임”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 치협 집행부 행동 촉구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가 박태근 치협회장에게 복지부와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치협 집행부에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실태 파악과 추가고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완 치협 부회장과 김욱 전 법제이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오른쪽)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김욱 대표.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오른쪽)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

장재완 대표 “박태근 집행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 수용 움직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연내 시행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고시 개정을 논의한 후 8월 행정예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재완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 부회장을 통해 진료내역 등의 보고를 위해 ‘보고 범위, 항목, 제출방법’ 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장재완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 공약을 통해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은 자신의 공약 파기에 대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수가 공개를 수용했다’고 항변해 왔지만, 현재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한 또다른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비급여 공개와 보고제도는 서울지부 회원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헌재 판결도 나기 전에 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 수용을 전제로 논의에 나서는 것은 회원들 등에 칼 꽂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태근 집행부에 △복지부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협의 중단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결정 철회 △치협 임원진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 거부’ 동참 등을 요구했다.

장재완 대표는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8월 예정인 정부의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를 다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해 공약파기로 회원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기만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김욱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1인1개소법 사수모임김욱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김욱 대표 “박태근 집행부,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어떤 일 했나”

이날 자리를 함께한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최근 정부가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표에게서 거액의 벌금을 받아낸 사례를 들며 유죄를 받은 다른 사무장치과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라고 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표 측으로부터 53억원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욱 대표는 “치협 28대 김세영 집행부 때인 2011년 말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31대 이상훈 집행부 2020년 말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완성되었다”며 “이렇듯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과물이 나오는 힘든 싸움인데, 도대체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치과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지금이라도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가고발에 적극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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