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나열식 공개-보고 시행 중단하라”
“비급여 나열식 공개-보고 시행 중단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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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대책위 성명서 발표
비급여 나열식 공개 고수하면 ‘회원 자료 제출 거부’ 경고
헌재 판결 전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도 요구
신인철 위원장 “복지부와 비급여 보고 관련 협의 안 해” 해명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28일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28일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치협이 위헌소송 중인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 △국민 알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 즉각 중단 △의료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정책 전면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오른쪽)과 이창주 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오른쪽)과 이창주 위원.

신인철 비급여 대책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치협 비대위는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과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여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제시하고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며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하는 중”이라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부회장)과 이창주 위원(치무이사)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부회장)과 이창주 위원(치무이사)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최근 제기한 ‘복지부와 치협 간 비급여 보고제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협의체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의료계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8월 이후 고시안 발표를 행정예고했지만 시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 단체의 단합과 치협 회원들의 일치된 단결을 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치과계 일각에서 절박한 비급여 문제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복지부는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되어 1. 헌법소원 지원 2.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치협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여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 등 3팀입니다. 치협은 2022년 1월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한,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일치단결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2.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3.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2022년 7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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