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더 이상 괴롭히기식 소송 안 돼”
박태근 회장 “더 이상 괴롭히기식 소송 안 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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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치협회장 피고발건 불송치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성동경찰서가 지난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박태근 치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9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을 사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자료사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자료사진)

박태근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회장은 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협회장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협회장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괴롭히기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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