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 관철”
치협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 관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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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치과계 희망 주는 큰 성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나열식 공개방식이 전면 개편됐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 모습. 치과의원의 경우 해당 임플란트 금액의 '제출항목 보기'를 클릭하면 15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왼쪽). '그래프로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최저-최고 금액이 나오며, 해당 지역 중간금액은 120만원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 모습. 치과의원의 경우 해당 임플란트 금액의 '제출항목 보기'를 클릭하면 15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왼쪽). '그래프로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최저-최고 금액이 나오며, 해당 지역 중간금액은 120만원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비급여대책위는 “그동안 모든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원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꾸준한 소통과 투쟁의 결과로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국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박태근 회장, 신인철 부회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해 보조참가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박태근 회장, 신인철 부회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해 보조참가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우선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비급여대책위 목표 중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 박태근 회장과 많은 회원의 도움이 있었으며, 더불어 치협 임직원, 그리고 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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