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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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대표발의…반의사불벌죄 개정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여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치협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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