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중단되어야”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중단되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1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규탄

치협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려는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발표된 개선과제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 시장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가 가능도록 하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한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2022년 9월 5일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된 것을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동 방안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 시장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에 우리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