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은 필수”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은 필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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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공청회 열어 ‘교육‧인증제 추진’ 의견 모아
치과위생사 업무 확장ㆍ교육ㆍ인증제 필요성 제기
노인ㆍ장애인ㆍ감염관리 분야 우선 도입 제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열렸다.(사진=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공)

치위생계가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보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자격 역량향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공감대, 기반 조성 논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선미 교수 “치과위생사 업무 확장‧교육 및 인증제도 필요”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는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치과위생사 업무의 체계화와 확장을 위한 전문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일본은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 분야는 물론 전신질환 연계 구강보건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

이 교수는 노인‧장애인‧감염관리‧포괄 치위생‧임상 과정‧전실질환 과정‧구강보건 의료과정 등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구성을 제안하며 “제도 추진 및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을 도입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지형 부회장 “노인ㆍ장애인ㆍ감염관리 분야 우선 도입” 제안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을 발표한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수원과학대 치위생학과 교수)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 공조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제도 기반 마련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부회장은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되어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수원과학대 치위생학과 교수)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수원과학대 치위생학과 교수)

그는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민간 치과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밀착형 구강건강관리 방식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염관리 분야는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에 취약한 치과의료 환경과 국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세 방안으로 노인·장애인 분야는 노인·장애인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설과 재택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간호(방문구강위생),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재활시설, 재가방문 등에 배치하며, 치과감염관리 분야는 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분야별 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열린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열린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수가 마련ㆍ재가요양ㆍ공공성 강화 등 의견 이어져

이어 성미경 교수(마산대 치위생학과)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벌였다.

권양옥 보건회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공공 구강정책의 개선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소정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장은 “관계법상 인증평가를 받는 치과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한 연구에서 93%가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임자로 91%가 치과위생사를 꼽았을 만큼 치과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의 패널토론.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의 패널토론.

왕수미 임상회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임상현장에서 전문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업무 범위를 제대로 정립하고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대표는 방문, 전신질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에 전문치과위생사 일자리를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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