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09.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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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오는 11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에 대하여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급여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1일(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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