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동참” 호소
투쟁본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동참” 호소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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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과태료 책임지라 요구하는 회원 없을 것”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과의사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행정소송 대응을 요구하고, 만약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를 결정했다.[관련 기사보기]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점은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이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박태근 협회장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의 주장에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치협 이사회 결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면 정부가 10월12일 자료제출 마감일을 연장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본부는 내다봤다.

투쟁본부는 “벌써 치과계 내부에서조차 ‘과태료 부과는 개인부담’이라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이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이라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협회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 자료 공개방식의 변화를 대단한 성과로 호도해오던 치협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로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거부운동’을 주도해 왔던 우리 투쟁본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에 투쟁본부는 이미 9월 15일부터 자료 제출이 시작되어 시기적으로 한참 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치협 이사회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

이번 치협 이사회 논의과정에서도 투쟁본부 소속 임원들은 “전 회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로 비급여수가 공개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에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의 임원들이 전면 거부 의견에 힘을 보태줘, ‘자료제출 전면 거부’라는 치협의 공식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 앞서 서울지부과 경기지부는 ‘임원 자료제출 거부’로 반대운동을 결의했으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지난 9월 8일 치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2022년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들의 강력한 자료제출 거부 의지가 치협이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인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이사회 논의과정에서마저도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며, 또한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3주 만에 자신의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으로 회원들을 실망시켰던 박태근 협회장이 “당시의 협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해괴한 이유는 말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초래한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의 주장에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민간 상업용 플랫폼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비교 허용을 규제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몇몇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 10월 12일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마감기한으로 통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 결정으로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어난다면 정부는 2차, 3차로 제출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는 엄포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치과계 내부에서조차 일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개인부담”이라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에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치협 이사회에서 자료제출 전면 거부를 결정한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로 인해 거부에 동참한 회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협회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절대 우리 회원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만일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회원 여러분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적극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2년 10월 4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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