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추진 허위주장 중단하고 사과해야”
간무협 “간호법 추진 허위주장 중단하고 사과해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1.16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대 교수 성명서 반박…“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해 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6일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11월 14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허위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85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명백히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며, ‘간호조무사 지위 약화시키는 개악적 요소 포함된 잘못된 법’”이라며, “간호대교수 758명이 성명서에서 발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뉴스로 검증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경우가 없다”며 “오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지역사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특정정당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8월 23일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출범식 모습(왼쪽)과 5월 22일 간무협-의협 공동궐기대회에서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하는 모습.
사진은 8월 23일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출범식 모습(왼쪽)과 5월 22일 간무협-의협 공동궐기대회에서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하는 모습.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혼자서 촉탁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간호대교수 758명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85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추진 전국 간호대교수들은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아래는 1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표한 간호법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간호법추진 전국 간호대교수 758명은 허위주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해 위협

- 조리사, 미용사 등 특성화고와 전문대 모두 양성하고 있는데, 전문대 없애라는 말인가?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하 ‘간호대교수 758명’)이 11월 14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허위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85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간호법은 명백히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며, ‘간호조무사 지위 약화시키는 개악적 요소 포함된 잘못된 법’이다.

간호대교수 758명은 성명서에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뉴스로 검증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경우가 없다.

오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지역사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특정정당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의료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기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만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기관도 많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만 4천명 정도 되고,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기관까지 포함하면 2만 명가량 된다.

이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현재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혼자서 촉탁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간호법 제정은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간호대교수 758명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85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교수 758명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상식인데, 아무리 몰상식해도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 등을 통해서 의사 지도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그에 근거에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간호대교수 758명은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사 지도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간호판단과 간호처치를 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간호대교수 758명은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 개설시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 교육권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교육체계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학력인플레를 조장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 등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두 학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간호대교수 758명은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도 교육원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이 있는 만큼, 전문대 학과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은 전문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학과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어 간호조무사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떠한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과 같이 학력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상한은 제한하고 있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특성화고 간호관련과를 졸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기에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기에 우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의 학력제한을 폐지하여 지금의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간호대교수 758명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체계의 모순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50% 이상이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서 직업과 무관한 학과로 진학해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간호대 교수들 주장처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학력인플레라면 이 또한 학력인플레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간호조무사로 일하려면 그냥 고졸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학과에 진학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 협회는 간호대교수 758명의 허위주장과 가짜뉴스 배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전국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