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비급여소송단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서치 비급여소송단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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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 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하고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민겸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서울시치과의사회장)

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간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도 시급하다”며 “의료계를 옥죄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 김민겸 회장, 차가연 부회장.
(왼쪽부터)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 김민겸 회장, 차가연 부회장.

소송단은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준비해 놓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소송단 간사인 이재용 서치 공보이사는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 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공언한 바 있다.

소송단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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