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실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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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최대 3개월, 주 2회 방문재활치료 가능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그동안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평균 45.9명)·작업치료사(평균 32.3명)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정된 병원으로 전국에 45개소가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고,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모식도
방문재활 시범사업 모식도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이 방문할 수 있다.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30일(1개월) 추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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