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건보료 체납분 공제한 뒤 급여 지급
건보공단, 요양기관 건보료 체납분 공제한 뒤 급여 지급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12.0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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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화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을 처리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유효기관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하도록 했던 것을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 5년 연장

공포 후 즉시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포 후 6개월

*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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