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의협 “응급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2.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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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진 것에 고무적”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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