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 덴탈투데이
  • 승인 2022.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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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법관 성수제, 양진소, 하태한)가 내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21누59894[전])의 선고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지난 2018년 전국 1천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한 치과의사전문의 고 모 회원 등은 일본에 2년 다녀온 피고참가인에게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 자격인정 ‘무효’ 혹은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가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OO에 대해 내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피고 참가인 즉, 일본에서 2년 수련과정을 마친 당사자 치과의사 이모씨가 적정한 수련기관에서 적절한 수련교육을 받고,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즉,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나 피고 측은 주요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에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피고 참가인이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심사를 했는지, 과연 심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전공의협과 소송대리인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실기를 하는 등 실제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여야 전문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도 이 사건의 수련병원이라는 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과연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이나 실기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참가인이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관련 근거자료를 피고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전공의협은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검증초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문제가 됐던 시기에 자격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재검증을 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요구할 것이며, 국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하위 기구인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사유에 대해 여러 이유를 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피고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 이제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소송보조참가 및 적극 의견 개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9일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정현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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