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무죄 판결 규탄”
의협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무죄 판결 규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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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번째 주자로 27일 아침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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