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의료 단체장 신년사
2023년 보건의료 단체장 신년사
  • 덴탈투데이
  • 승인 2022.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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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3만 5천여 치과의사 회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많지만, 계묘년 새해 더 철저한 준비와 강한 추진력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한 회원과의 약속 이행과 역점 추진 정책과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지난해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새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아 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과 치과계 번영을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역량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품격 있는 대회로 평가받은 제71차 제주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협회장 보궐선거 시 집행부 임원 임기를 규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숙원과제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4대 주요 추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과의료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중장기적 시각으로 새로운 치의학의 혁신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새해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원만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치과계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해에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신년사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 ‧ 전문화 ‧ 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신년사

2023년은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의 해

보건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85만 간호조무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력을 다해 우리 간호조무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직무능력 향상, 역할과 활용 증대, 인식개선 사업,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 IV·IM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요청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100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협회 창립 50주년인 2023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공무원 채용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승진 TO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함양을 이끌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교육 시행을 상설화하고, 권역별 임상실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회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드림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고 취업 지원사업 및 회원 노무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례적 봉사활동은 물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의료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LPN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희망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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