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대책위 “협회 폄훼한 서치회장 사과해야”
치협 비급여대책위 “협회 폄훼한 서치회장 사과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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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 관련 치협 지원금 놓고 김민겸 회장과 충돌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김민겸 서치회장에게 치협 폄훼 행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이하 비대위)는 2일 ‘비급여 헌소 관련 김민겸 서치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우려와 반박 보도문’을 내고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2022년 12월2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동안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 헌소에 대한 회원의 단합과 치협의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올린 글에서 2021년 여름 박태근 치협회장을 만나 헌소 승소 시 5000만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협회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후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협회장에게 요청한 지원금과 공개변론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다며 치협이 비급여 헌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듯한 허위사실로 가득한 랩 형태의 가사로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치가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식 공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지출 과정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25개구회장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헌소 승소 시 지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등의 지원을 구두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지키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회무 체계상 용납되지 않는 범위로, 아직 가처분 결과나 승소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장이 (보궐선거)당선 직후 선의로 구두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언론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은 서울지부에서 법무법인과 무리하게 계약한 소송비용을 치협에 덤터기 씌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비급여 관련 논의는 협회 이사회 토의, 공문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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