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 법무비 관련 서치 감사 의결
치협 이사회, 법무비 관련 서치 감사 의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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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회 앞두고 대의원 220명으로 증원
대한치과의사협회 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열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열리고 있다.

치협이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을 이유로 서치 감사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한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회장단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가 상정한 안건 논의에서 다수 임원이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협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매체에 정정보도와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치협 측은 “이번 안건 토의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급여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비대위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지난해 70차 대의원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늘어남에 따라 대의원이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증원돼 올해 72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반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산정표

이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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