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열람으로 의혹 해소…사과해야”
“회무 열람으로 의혹 해소…사과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1.2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이사 3인, 이만규 충북회장 겨냥

업체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회무열람을 실시한 이만규 충북지부장에게 치협 이사 3명이 공식 사과와 윤리위 회부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은 자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회무·회계 열람을 벌였다. 충북지부가 요구한 기간 동안 특정 업체와 대면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공문, 계산서, 공동사업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은행 관련 서류, 3월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보낸 공문,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 및 재무팀 회의록 일체 등 9개 항목을 열람했다.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 3곳에서 받은 후원금에 대한 용처와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이번 열람을 함께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무 열람을 통해 이만규 지부장이 제기해온 의혹이 해소됐다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번 회무열람은 이만규 지부장이 질문형식으로 사실을 적시해 주장한 부분을 따진 것으로, 이러한 주장 탓에 협회와 치의신보의 신뢰가 실추됐다”며 “회무열람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만규 지부장은 공식사과하고 윤리위 회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로도 밝히라고 압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진규 공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진규 공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에 따르면, 3개 업체에서 받은 정책지원금 9000만원은 일반회계인 잡수입으로 처리됐다. 박태근 회장이 인출한 것은 공동사업비의 업무정책추진비로, 이는 통상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동사업비에서 인출하는 정책추진비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과거 선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윤정태 재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윤정태 재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는 “감사단이 이를 업무추진비로 보고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며, 일반회계로 간 업체 지원금과 공동사업비 인출 액수가 일치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며 “감사와 이견이 있었지만 협회장께서 감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반환하고 감사단 동의를 거쳐 수정한 예결산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본격화하는 33대 협회장 선거에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는 “열람을 통해 별 문제가 없으면 빨리 공표해야 하는데 2주나 기다려도 이만규 지부장 쪽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고 이용할 것이 우려되어 먼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