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필수항목 도입해야”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필수항목 도입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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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치협, 국회 공청회 개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사진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 기준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이 25.6%로, 일반건강검진 67.8%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이 장비를 보유한 파노라마 검사를 구강검진에 도입한다면 수검자의 이해가 높아지고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제고되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수검률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구강검진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되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신설이 아니라 2005년 ‘치과검사’가 삭제되어 의무화에서 해제된 것을 복원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구강검진 실시기관 수가 적고 어디서 실시하는지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청하여 치과검사가 삭제된 것이며, 2009년부터 구강검진 기관 지정제가 실시되어 조회 가능하게 된 곳이 지난해 1만3천여 기관으로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72% 수준으로 늘어나 치과검사가 의무화되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치아건강권 증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수 교수(조선치대 영상치의학교실)는 ‘구강검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도입을 목표로 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는 패널 발표에서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를 내용으로 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허민석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진을 추가한다면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 검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타 검진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강검진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는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검사법으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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