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캠프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치협 뭐했나”
김민겸 캠프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치협 뭐했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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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김민겸 해결캠프는 음주운전,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에 “그간 치협은 뭘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정영복-김민겸-최유성-문철 회장단 후보.

캠프에 따르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골자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이 법안이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자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필수 의협회장의 탄핵론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2021년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사회 당시 사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2021년 3월 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반대목소리를 냈다.

김민겸 후보는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나, 무고에 의한 성폭행 사건사고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0년 동안 제재하는 등 이미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의료인이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지난 1년여간 법사위에 계류되고 의협회장이 삭발투혼을 하며 싸우는 동안 과연 치협은 무얼 했는가? 치협의 법제, 대관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며 “이번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과잉입법이므로 의료인에게는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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