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원 후보 “오호통재, 오호애재…”
최치원 후보 “오호통재, 오호애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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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비급여수가공개 관련 선고를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참관하고 합헌 선고 직후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무너뜨린 헌재 판결에 비탄한 심정을 ‘오호통재 오호애재’라는 말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최치원 젊은 원팀 캠프’는 성명서에서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갈팡질팡 대응, 장재완 부회장 등 집행부 내 이전투구, 서치 김민겸 집행부의 퇴로 없고 대안 없는 독단적인 대응이 치과계의 한목소리를 이끌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협회는 비급여 공개 합헌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세부 고시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보다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막는 데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며 “기호1번 최치원 젊은 원팀 캠프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 국민건강권 훼손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치원 후보가 23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치원 후보가 23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합헌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동안 의료인은 원가 이하의 급여진료비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정책은 지속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또다시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며 국민과 의료인은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비의료인의 거대 자본에 힘을 실어주어 대한민국의 의료가 좌지우지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급여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유인알선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하여 본인부담금할인을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통하여 진료비 할인을 유도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인 것이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일찍이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경험해 봤고, 그 대안으로 1인1개소법의 통과와 그 후 10여년간의 투쟁을 통해 합헌까지 얻어내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앞선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로, 의료정의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불법 의료기관을 원천적으로 막아내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했던 1인1개소법과 배치된 합헌 판결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협회 박태근 집행부 회장의 갈팡질팡 대응, 장재완 부회장 등 집행부 내 이전투구, 서치 김민겸 집행부의 퇴로 없고 대안 없는 독단적인 대응은 치과계의 한 소리를 이끌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태풍을 만난 돛단배라는 각오로, 서로 하나로 합심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서로 반목하고, 비협조적이고, 단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치과계의 앞날이 어두워질 것이다.

앞으로 협회는 비급여 공개 합헌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세부 고시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보다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막는 데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인 거부운동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번 후보 최치원 젊은 원팀 캠프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건강권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2월23일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젊은 원팀 캠프 최치원ㆍ이성헌ㆍ김동형ㆍ손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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