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 결정 유감”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 결정 유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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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와 의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 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의료 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 정보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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