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삭발 이어 ‘단식투쟁’ 선언
박태근 치협회장 삭발 이어 ‘단식투쟁’ 선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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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항의 표시로 협회장이 삭발했다. 이어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ㆍ간호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ㆍ간호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박태근 치협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 다시 한 번 일방적이고 반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7일 실시하는 33대 치협회장단 선거에 기호2번 회장후보로 재출마했다. 이번 단식이 협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성명서] 국회는 국민과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치과의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와 같은 악법들이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할 결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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