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규탄한 까닭
대전협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규탄한 까닭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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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며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이어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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