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강제화 재검토해야”
의협 “수술실 CCTV 강제화 재검토해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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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되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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