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 ‘처방‧투약 금지’ 명령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 ‘처방‧투약 금지’ 명령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3.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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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오남용 처방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의사는 식욕억제제 관련 1708명, 프로포폴 관련 488명, 졸피뎀 관련 1958명이었다. 

식약처는 이후 3개월 동안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해왔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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