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포함돼야”
“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포함돼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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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에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보건소장직과 지역보건의료 공백-보건의료직능을 중심으로-(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중 양의사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경기에 72.5%로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 보건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비의사 직군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조항의 문제점으로 ▲평등권의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의 문제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 ▲감염병 대응의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보건소장의 양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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