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안 상정 보류 유감” 표명
간호협회 “간호법안 상정 보류 유감” 표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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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협
대한간호협회, 간협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간협은 “의사협회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면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 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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