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이 강화된다.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보장되고,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의료기관은 심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집중‧전문 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무분별한 검사 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추가 발굴‧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