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 규탄한다
[성명]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 규탄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 승인 2023.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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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일방적인 졸속 입법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는 오늘, 그토록 치과의사들이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은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이 허무하게 통과되어, 더욱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으며, 일방적인 졸속 입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의료인들이 도대체 이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왜 이러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의 강력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 침해에 해당된다.

치과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자원으로서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논의에 근거해, 의료자원의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하여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 회원 단체로서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에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23. 4. 27.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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