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5월11일 치과 전체 휴진” 예고
치협 “5월11일 치과 전체 휴진” 예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5.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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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강력 촉구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해 치협이 치과 의료기관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3일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5월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각 시도지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투쟁 의지를 알렸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치협이 공개한 투쟁 일정
치협이 공개한 투쟁 일정

이와 관련, 향후 법안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5월4일 정부 이송이 예상되며,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재의결 후 통과된 사례는 제6공화국 체제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할 뜻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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