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병원전공의협 “치과의사전문의 체계 개편해야”
치대병원전공의협 “치과의사전문의 체계 개편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5.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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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는 9일 입장문을 내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판결은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치과의사전문의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객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불허했던 5인 중 1인의 자격이 법원을 통해 불인정되었으므로 기타 4인을 포함한 외국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격재검증이 필요하며, 인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는 대법원이 지난 5월 4일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인턴과정의 수료 여부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2년여의 과정만 마치고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 기간과 휴가 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지정하였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또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 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해외 전문의도 상대 국가의 국가자격이어야 하며, 우리나라 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인정 가능할 때 국내에서도 해외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공의협은 외국 수련자의 한국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정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재차 요구합니다.

1.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어야하며, 우리 치과의사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만 자격을 인정할 것.

2. 국내와 동등 이상인 4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3. 검증대상자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실제 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4.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할 것.(2018년 당시 치협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거부했던 5인 포함)

2023년 5월 9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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