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헌법소원 최선”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헌법소원 최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5.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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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제외하고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자 치협이 헌법소원과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6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이 지난 3월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이 지난 3월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치협은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라며 “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 업무 수행이 금지되어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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