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에 접수된 불법의료 즉각 수사하라”
“간협에 접수된 불법의료 즉각 수사하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5.2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원협회 “간협이 발표한 불법의료행위 경악을 금할 수 없어”
대한의원협회 로고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행위 사례 수집 결과, 불과 5일 동안 접수된 의료법 위반 불법진료 사례가 1만 2189건이나 달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내에서도 수사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소위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간협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의 41.4%가 종합병원이고 35.7%는 상급종합병원, 19.0%는 병원이었다. 의원과 보건소 등은 3.9%를 차지했다. 

의원협회는 “이 정도라면 전국 거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범죄 자백이 이토록 엄청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진료 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이를 교사한 세력도 엄청난 수준이라는 뜻이 된다”며 “의사들도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실행한 자는 물론 지시한 본인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장 등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범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의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경영자”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 무죄, 의원 유죄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 양산했다”며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 대형병원 범죄 눈감고 동네병원 티끌만 처벌”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인 본회 회원들에게 일관되게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며 “전국 각지의 많은 병원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전도와 같은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고 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 혈당검사조차도 무자격자가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최근에는 소변 스틱을 사용해 요단백을 검사하는 단순 행위에 있어서도 의사나 병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인력이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협의 불법 업무 리스트에 따르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봉합, 수술행위 직접 참여, 조직 검사,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복수 천자, 동맥혈 채취,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검사, 관절강내 주사에 이어서 심지어 기관 삽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며 위험한 의료 행위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기에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솜털만 한 잘못에도 그렇게 쥐 잡듯 잡아 대면서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법 행위들은 다 모른척하고 덮어주는 것인가?”라며 “지금 간협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런 거대한 불법행위들이 수사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