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안성모 전회장, 2천만원 벌금 종결 2008-06-12 이동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최근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으로 3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