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관충전재’ 건강보험목록 삭제

2009-12-24     이동근 기자

내년부터 치과에서 사용하는 일부 충전재료가 건강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는 23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근관충전재, 그리고 충전재료 중 인산시멘트와 규산시멘트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덴탈투데이-